남종섭(오른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학계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 기반을 다졌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세미나에 이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회와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연구 및 제도개선 △지방의회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