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현행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높이는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해 눈길을 끈다. 인구와 경찰 인력, 범죄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역별 치안수요와 경찰 지휘체계 간 형평성이 쟁점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발의한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21일 삼사를 거쳐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건의안은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인구는 2026년 8월 기준 319만명으로 전국 4위이며 경찰관 정원은 7398명으로 시·도 경찰청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2025년 범죄 발생 건수는 9만8165건으로 전국 다섯 번째 수준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은 436명으로 전국 평균 391명보다 많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경남의 치안수요가 부산·인천 등 치안정감이 지휘하는 지역과 대등한 수준인 만큼 경찰청장 직급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치안수요 증가 가능성도 건의안의 근거로 제시됐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물류 확대, 우주항공산업 성장으로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산업기술 보호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직급 상향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정부 차원의 경찰 조직·직급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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