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등 부적격 신청이 1만건 넘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가맹점 안내/머니투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등의 방법을 통한 부적격 신청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만224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지급 전 관외로 주소를 옮긴 경우가 4098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 요건인 주 3일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 밖에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과 군 입대, 주택 외 건축물 거주, 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청양군에서 실거주 요건 위반이 905건으로 전체 부적격 1933건의 46.8%를 차지했다. 경남 남해군도 실거주 위반이 463건에 달했다.



전체 부적격 건수는 경기도 연천군이 18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 신안군 1202건, 강원자치도 정선군 1097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순창군 848건, 장수군 550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후 해당지역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부적격 신청과 부정수급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건강보험과 공공요금 등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과 예산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