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등의 방법을 통한 부적격 신청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만224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지급 전 관외로 주소를 옮긴 경우가 4098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 요건인 주 3일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 밖에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과 군 입대, 주택 외 건축물 거주, 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 청양군에서 실거주 요건 위반이 905건으로 전체 부적격 1933건의 46.8%를 차지했다. 경남 남해군도 실거주 위반이 463건에 달했다.
전체 부적격 건수는 경기도 연천군이 18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 신안군 1202건, 강원자치도 정선군 1097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순창군 848건, 장수군 550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후 해당지역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부적격 신청과 부정수급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건강보험과 공공요금 등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과 예산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포럼] 이수만 “AI가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 #shorts](https://i.ytimg.com/vi/j5xaMDjDN8A/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