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기업의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할 경우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든 국내든 다 적용된다"며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계열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SK스퀘어,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중복상장 과정에서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관련 사항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