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 임직원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사내대출 간 규제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사내대출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방법론적으로 저쪽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의 사내대출 제도를 언급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내대출이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내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향과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실무선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개 대기업집단 주요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은 637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304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2.8%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사내대출을 시행하면 1조원 넘는 규모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은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증권사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사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기업 임직원의 사내대출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대출규제를 없애든지, 규제를 하려면 사내대출도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대포럼] 이수만 “AI가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 #shorts](https://i.ytimg.com/vi/j5xaMDjDN8A/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