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각각 30%의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도 50%로 제한한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결제위험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렌탈사업 규제는 완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30% 제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막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별도 대출한도는 없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신설하고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여신성 자산이 10조원인 여전사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각각 최대 3조원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PF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은 5조원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사 PG 위험관리 의무화
온라인 결제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PG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대행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2021년 7445억원에서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56.6% 증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는 PG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재무현황과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거부나 갱신 중단,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는 PG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재무현황과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거부나 갱신 중단,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렌탈사업 규제 완화…상생 병행
반면 렌탈사업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한도는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산한 범위까지 확대하되 한도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도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원금 상환유예, 사고대차 수요 연계 등 상생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심사와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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