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이어 주가 기준 미달 동전주의 퇴출도 가처분 신청에 막혔다.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코스닥 뉴인텍,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의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다음날엔 코스피 에이엔피의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해당 상폐 요건은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개혁방안에서 신설됐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법원으로 향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지난 23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동전주 상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바른손이앤에이도 소송에 나서 퇴출이 결정된 5개사 중 3개사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이에 거래소는 입장을 내고 상폐 후속 절차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 가처분 소송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도 소송을 내지 않은 아이스크림에듀와 티케이지애강도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가 멈춰서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가 결정된 뒤에도 가처분 신청 등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중단하게 된다.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과 동일하게 동전주 상폐 기업들의 후속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이 추진한 부실 종목 퇴출은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가처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종목들은 거래 중단 상태가 유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실 종목 퇴출이 지연되는 것에 따른 우려와 함께 상폐 기준의 무리한 상향으로 해당 기업들에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촉구된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폐지 기준 상향에 따른 불복 소송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들에는 예외나 유예 기준을 마련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소명 기회 보장 등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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