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에 이어 동전주 상장폐지 절차도 유예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이동영 기자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된 데 이어 동전주 상폐 절차도 유예될 전망이다. 동전주 요건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두 기업은 지난 22일 주가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보류될 예정"이라며 "거래소는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거래소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와 관련해 결정은 하되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결정은 지난 22일 동전주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이날 기준 동전주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뉴인텍과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등 5개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원래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후속 절차를 정지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회사도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유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