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로 개설로 주변 녹지와 분리돼 주민 불편을 야기해 온 의왕시 학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 신설 과정에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된 이른바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녹지와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일컫는다.
보전 필요성은 낮아졌으나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서 장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해제를 고시할 방침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건축 규제 등 토지이용 제한이 풀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숙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보전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관리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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