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홍기철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안 주민 500여명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영향이 무안에만 미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음 영향 용역 공개와 신안군의 이전주변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영향 용역과 피해 예상 범위를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안군수가 지원위원회에 참여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을 약속했지만 관련 용역·조사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았고 주변 지역 주민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 범위조차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소음 영향 범위와 이전주변지역 지정 기준이다. 대책위는 농어촌 지역 소음 영향 기준으로 제시한 '80웨클(WECPNL)'을 적용할 경우 신안군 어느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가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회에 참여한 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기철기자


대책위는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3호는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신안 지역의 피해 가능성을 어떤 기준과 조사 결과로 판단했는지 관계 기관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17일 대책위에 보낸 공식 회신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기만 위원장은 "군 공항은 무안으로 옮겨가더라도 소음까지 행정구역 경계에 멈추는 것은 아닌 만큼 신안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할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