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담배 적발 사진/사진=광주본부세관


광양항으로 들여오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해 싯가 9억원 상당의 위조 담배를 몰래 들여오던 50대가 붙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은 담배 밀수업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현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회에 걸쳐 광양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에 시가 9억원 상당의 위조담배 20만갑을 은닉해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물품에는 우리나라 대표 담배 브랜드인 'ESSE' 위조품 9만갑과 중국 담배 브랜드 1만갑 등이 포함됐다.

광주본부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라오스 거주 공급책으로부터 밀수 성공 보수로 건당 2000만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개인사업자 명의로 담배를 숯으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담배 10만갑을 밀수입해 2000만 원을 수령한 뒤 부채 상환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기표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 밀수꾼이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국내 수입업자를 밀수 범죄에 가담시킨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