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10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했으나 2027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감면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 3자녀 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다가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남아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예외도 있다.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2027년 1월에 한해 감면 대상 자녀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자녀를 제외하고도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후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영 포항시 상하수도행정과 과장은 "자녀가 둘인 가정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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