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내란 가담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내란 가담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군인들에겐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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