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특검팀 소속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우리도 명태균 진술 중에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잘 알지만, 명태균 진술 외 다른 결정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경우 결론이 나오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과 증거 평가 과정에 법리오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