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게 미디어사업자가 지난 29일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양산경찰서 권효진 수사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거버넌스팀 권영국 차장, CJ ENM 저작권팀 이홍규 부장, 김경수 양산경찰서장, MBC 법무팀 안상필 차장, 양산경찰서 송혜련 수사과장./CJ ENM


CJ ENM과 KBS· MBC· SB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웨이브 등 6개 미디어사업자가 부산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30일 CJ ENM에 따르면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유포해 약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패스트무비'(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과 줄거리, 결말 등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편집한 콘텐츠) 저작권 침해 조직을 검거한 데 대해서다.

CJ ENM이 6개사를 대표해 지난 29일 양산경찰서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6개 미디어사업자는 양산경찰서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밝혀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내 미디어사업자들은 그동안 패스트무비나 숏츠 형태로 콘텐츠를 무단 편집·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해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별 사업자의 영상이나 채널 삭제 요청뿐 아니라 복수의 패스트무비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에 미디어사업자들이 공동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8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편집한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하며 약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방송사 및 콘텐츠 제작사 등 7개 업체의 작품을 무단 편집·유통했다. 운영 채널의 전체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명에 달했다.

'패스트무비' 피의자들은 대본 작성을 담당하는 작가팀, 영상 편집과 업로드를 맡는 편집팀,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콘텐츠를 법인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했다.

이들은 드라마 전편의 주요 줄거리와 결말을 2~3시간 분량으로 압축해 게시했고, 일부 영상은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저작권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 인기 콘텐츠를 집중 게시하고 평일 낮에는 해외영화 등을 편성하는 등 시간대별로 채널을 운영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같은 콘텐츠를 재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이어갔다. 수익원도 광고에 그치지 않고 유료 멤버십과 '쇼핑 태그' 등으로 다각화했다.

김경수 양산경찰서장은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도 늘고 있다. 조직적·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완 CJ ENM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은 "일본에서는 2021년 패스트무비 운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22년에는 영화 54편을 무단 편집·유통한 운영자들에게 5억엔(당시 약 4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이후 불법 유통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창작자들이 흘린 땀방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