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금액 전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겸임하면서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에서 지출금액 3583만1950원에 대한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과정에서 같은 법 제39조 본문을 위반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과정에서 같은 법 제39조 본문을 위반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상태에서 정치자금 지출금액 전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계보고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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