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선거사무원들을 13일간 무상 수송한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연락소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래픽은 155만원 상당의 운송비 무상 제공 혐의와 주요 수사 쟁점을 정리한 모습./Ai 활용 그래픽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북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맡았던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송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13일 동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청송군 8개 읍·면에서 선거사무원들을 수송하면서 155만원 상당의 운송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차량 무상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