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의 한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앞으로 4년 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안정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둘 의무가 없다.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등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노동자의 퇴직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의 26.5%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6%로 그보다 적다.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논평에서 정부의 노후 소득 보장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퇴직 때 주던 돈을 미리 내야 해 영세 사업주의 현금 유출 압박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부담을 피하려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가 늘어 안정적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지금도 관련법에는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연합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