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천시 용현면 일원 71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대상지의 67%가량이 농림지역이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계부처 협의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2일 경남도는 지난 9월 사천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 타당성과 개발 구상,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검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한다. 특히 대상지 약 710만㎡ 가운데 143만평이 농림지역에 해당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 등이 지정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사천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 필요성과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정착 효과 등을 관계부처에 설명할 방침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개발 구상은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R&D)지구와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를 배치하는 것이다. 산업·연구 기능과 주거·교육·생활 기반을 연계해 기업과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사천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 필요성과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정착 효과 등을 관계부처에 설명할 방침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개발 구상은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R&D)지구와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를 배치하는 것이다. 산업·연구 기능과 주거·교육·생활 기반을 연계해 기업과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일정으로는 사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2027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현재 확정된 공사 일정이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 행정절차를 전제로 한 목표 일정이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앵커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 수요를 개발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구역 지정과 농지 관련 협의, 특별법 제정,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개발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기업 유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앵커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 수요를 개발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구역 지정과 농지 관련 협의, 특별법 제정,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개발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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