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노조가 4일 자정부터 7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뉴스1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사흘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4일 0시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노사는 지난 8월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지만 임금과 성과급에는 이 같은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한 교섭 도중 회사가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72시간 경고 파업 후에도 사측의 전향적인 교섭안 제시가 없을 경우 파업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무직노조 조합원 수는 1400여명이다.

사측은 사무직노조의 파업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6차례 교섭 및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며 "노조는 회사의 불성실교섭을 주장하나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면제 중단에 대해선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 부여 시 법정 한도 초과 우려가 있어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 종료에 따라 연장하지 않은 것이란 게 회사의 설명이다. 사측은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노조 활동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번 노조의 파업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효성중공업은 "사무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고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사는 사전에 임의로 정한 파업 일정에 맞춰 쟁의절차를 추진하는 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