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뉴스1


금융위원회가 내년 도입하는 'K-민생지킴대출'에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되,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의 아파트 구입 지원 제외 방침도 유지한다.

금융위는 3일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서민금융·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배경을 밝혔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연 4.5% 금리로 최초 1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10년이며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후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소득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무조정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당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재정보다 금융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 점도 고려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에 따른 경우도 있어 코로나19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여부는 당시 사업 영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피해 입증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2024년 2월 지원 요건을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했다. 신규 채무조정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데 대해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내년 관련 예산은 596억6000만원이다.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도입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에게는 1~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방 청년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로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 격차를 제시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재구성한 결과 지방 청년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2972만원으로 수도권 청년(3273만원)보다 301만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