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1심의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