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한 달 동안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총 7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각하한 수사기관 지휘부가 잇따라 고발되면서 법왜곡죄가 사법 압박 수단으로 쓰일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일인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51건, 진정·탄원 등 21건을 자체 접수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할 법왜곡죄는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고소·고발은 서울지방중수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건, 대구 3건, 부산 2건, 수원과 대전이 각 1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법왜곡죄 관련 25건의 인지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했지만, 이첩된 사건은 없었다.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라 경찰은 법왜곡죄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중수청과 별개로 경찰에도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 1162건이다.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자는 1만4825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금까지 885건(76%)을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없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중수청과 별개로 경찰에도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 1162건이다.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자는 1만4825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금까지 885건(76%)을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없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폐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법왜곡죄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입법 전부터 불복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갖고 법을 왜곡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재판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조인의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갖고 법을 왜곡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재판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조인의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