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두 가지 쟁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두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고, 전씨와의 친분 역시 유권자의 주요 판단 자료였다. 피고인은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 두 건의 적용을 두고 양측이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토론 중 즉흥적 해명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2018년 경기지사 TV 토론회 무죄 판례를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례가 후보자 간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를 전제로 한 특수 사례라며 배척했다.

그 대신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기준을 적용해, 시간적·형식적 제약이 없는 언론 질의응답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