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5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부여로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서 뺐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파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사 수사권도 쟁점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없앴지만 부칙으로 특검 파견 검사에겐 수사권을 남겼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몸은 똑같은데 장소만 옮겼다고 해서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기교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후보를 독립된 추천위원회나 추천 기관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검사 수사권도 쟁점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없앴지만 부칙으로 특검 파견 검사에겐 수사권을 남겼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몸은 똑같은데 장소만 옮겼다고 해서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기교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후보를 독립된 추천위원회나 추천 기관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