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 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8~10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10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마트에서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나나 '역고소' 관련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투자 사기, 음주운전, 상해 및 폭행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마트에서 고급 와인을 절도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는 사실 아무 데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피고인이 와인 절도 행각을 일삼았던 마트에서도 판매 중임이 확인됐다"라면서 "검사가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 다수의 사람을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투자 사기, 음주운전, 상해 및 폭행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마트에서 고급 와인을 절도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는 사실 아무 데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피고인이 와인 절도 행각을 일삼았던 마트에서도 판매 중임이 확인됐다"라면서 "검사가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 다수의 사람을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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