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지난 2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달 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양형 참고자료로 공소청에 제출하려 했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에 제출하라'며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로 찾아갔지만, 이번엔 수사관이 "이미 사건 기록을 공소청에 넘겼는데 왜 우리에게 제출하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A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형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자료인데, 이런 것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한) 검사의 수사 행위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예전에는 사건 기록을 가진 수사기관에 자료를 내면 됐는데, 지금은 변호사인 나도 어디에 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소청과 경찰 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3이 있다.
이 조항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소청과 경찰 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3이 있다.
이 조항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보니 공소청 검사들은 자료 받기를 꺼린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송치해 '털어낸' 사건의 자료를 받아 공소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경찰 역시 자료 받기를 꺼린다. 그 사이에서 사건 관계인과 소송 대리인들은 '탁구공 신세'가 된다.
한 일선 경찰서의 수사 경찰관은 "이미 혐의 판단을 마친 사건의 자료를 추가로 받으면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올 수 있어 (경찰관들은) 번거롭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 측에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피해 구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스토킹과 같은 '집착 범죄'는 피의자가 불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추가 자료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다시 경찰을 거쳐야 한다.
남언호 빈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미 수사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경우, 경찰을 통해 새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할 기회도 줄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해도 공소청에서 '의견서로 취지가 전달됐으니 면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는 일이 잦아졌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일은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데, 면담을 해도 면담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검사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자연히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형사사건 전문인 김현태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는 "과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기본 1년 이상을 예상한다. 형사사건은 민사보다 회전이 빨라 변호사들 사이에선 국숫집에 비유했는데, 형사사건도 적체가 심하다 보니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일몰 시간 확인'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를 올렸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범행 시간을 검색해 기록에 첨부하면 됐지만, 이제는 범행이 일몰 시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5분이면 될 일이 15일이 걸리는 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일선 경찰서의 수사 경찰관은 "이미 혐의 판단을 마친 사건의 자료를 추가로 받으면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올 수 있어 (경찰관들은) 번거롭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 측에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피해 구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스토킹과 같은 '집착 범죄'는 피의자가 불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추가 자료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다시 경찰을 거쳐야 한다.
남언호 빈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미 수사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경우, 경찰을 통해 새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할 기회도 줄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해도 공소청에서 '의견서로 취지가 전달됐으니 면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는 일이 잦아졌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일은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데, 면담을 해도 면담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검사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자연히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형사사건 전문인 김현태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는 "과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기본 1년 이상을 예상한다. 형사사건은 민사보다 회전이 빨라 변호사들 사이에선 국숫집에 비유했는데, 형사사건도 적체가 심하다 보니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일몰 시간 확인'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를 올렸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범행 시간을 검색해 기록에 첨부하면 됐지만, 이제는 범행이 일몰 시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5분이면 될 일이 15일이 걸리는 마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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