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단]68년 지속된 촉법소년 연령, 얼마나 어떻게 낮춰야 하나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68년간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한 것 같다"며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중대 범죄만)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자"고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인 촉법소년 연령 인하 문제를 두고 얼마나 낮출 것인지, 강력 범죄만 한정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상 토론을 진행했다.━①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하긴 한가━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