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살리는 진료실에 또 흉기가 들어왔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가 습격당한 것이다.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 처벌과 병원 보안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진료실에서 의료진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 난입해 정신건강의학과 B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교수는 공격을 막다가 얼굴과 손 등에 5㎝ 크기의 자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제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는 것을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짜고 진료를 막았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5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찾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흉기 습격 이후 삼엄한 분위기였다. 공격이 있었던 5층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조끼를 입은 병원 보안직원 두 명이 순찰을 돌거나 수납처 앞을 지키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안내원은 "하루에도 보안요원 두세 명이 순찰하거나 진료과 앞에 상주한다. 가끔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지만 보안요원이 제때 제지하고 심하면 경찰도 부른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공격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임세원법(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8월에도 부산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입원 환자가 원장을 살해했다. 2022년 6월 경기 용인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응급실 의사에게 낫을 휘둘렀다. 2024년 6월 서울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도 환자가 원장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의료진을 위협하는 사건은 이어졌다.
의료진이 공격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임세원법(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8월에도 부산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입원 환자가 원장을 살해했다. 2022년 6월 경기 용인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응급실 의사에게 낫을 휘둘렀다. 2024년 6월 서울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도 환자가 원장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의료진을 위협하는 사건은 이어졌다.
전공의 C씨는 시대에 "최근에는 원하는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래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28년 차 간호사 D씨도 "진료를 본 의사로부터 환자가 칼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팡이 등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2023년 1793건, 2024년 1773건, 2025년 1760건으로 3년간 532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는 총 55건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보건의료노동자 4만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52명(11.6%)이 최근 1년 사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진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은 비상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에는 진료실 비상벨 설치와 함께 별도의 대피·방호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위급 상황 시 옆 진료실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86곳에 배치된 보안 인력은 3319명으로, 병원 1곳당 평균 3.4명꼴이다. 다만 보안 인력의 18.6%(618명)가 상급종합병원 47곳(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4.8%)에서 일한다.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의료진 피습이 반복되자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미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겪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이 다치고 희생돼야 의료현장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보안 인력, 비상 신고체계, 경찰 연계 시스템 등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처벌 강화의 범위를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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