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했다. 사진은제4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 /성남시


성남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에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6일 공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의 성공을 오리역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지난 4월 사업 추진 방식을 도시혁신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과감히 전환한 데 따른 성과다.

시는 부지별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민관합동 포함)로 구분하고, 허용용도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해 인공지능(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이들 부지는 주거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산업 중심의 개발을 추진한다. 대신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과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복합용지'로 재편한다.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사유지(7만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버스차고지 일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 민간 사유지는 모두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는 한편,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공모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를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