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오른쪽)./뉴스1·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이 조작 기소됐는지 가리자는 특검법안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등 범여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이들에게 수사를 맡기면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두고 "걱정이 많다"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조작기소를 입증하려면 관련자의 진술 번복이나 반대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검찰 자체 조사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서울고검 조사에서도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파견 검사가 수사를 맡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특검법안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은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진행된 PADO 광화문클럽에서 강연하고 있다./머니투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법안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이고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를 두고는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 법리를 따져 차분히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끝내고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