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동행미디어 시대의 10월 마지막 주 '베스트 법안'에 선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지는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쳐 한 창구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률도 만들어진다.
지금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병원 진단 등 의학적 판정을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도 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장애라도 혼자 사는지, 일을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서비스를 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60여개 법률에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은 서비스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가 같은 신청과 조사를 되풀이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7월 1~6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했다. 활동지원 시간 등을 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이때 도입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장애정도 판정은 그대로 남았고, 종합조사도 실제 필요보다 의료적 상태와 가족 유무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급여를 나누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학대를 감시하는 기관과 감시를 받는 복지시설·서비스 기관이 모두 장애인복지법 하나로 규율되다 보니 감시 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 한국 정부에 시설 거주 장애인을 아우르는 학대 방지 종합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해 장애인이 독립적인 진정 기구와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정부는 2019년 7월 1~6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했다. 활동지원 시간 등을 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이때 도입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장애정도 판정은 그대로 남았고, 종합조사도 실제 필요보다 의료적 상태와 가족 유무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급여를 나누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학대를 감시하는 기관과 감시를 받는 복지시설·서비스 기관이 모두 장애인복지법 하나로 규율되다 보니 감시 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 한국 정부에 시설 거주 장애인을 아우르는 학대 방지 종합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해 장애인이 독립적인 진정 기구와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법 이름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바꾸고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확인서는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확인이 서비스 이용 자격과 양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운다.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은 조사 기준과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2단계 불복 절차가 보장된다.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안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가두거나 묶는 행위, 시설 입소 강요를 학대로 명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바꿔 거주시설 등을 상시 점검하게 했다. 단체소송과 의사결정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가 별도 법 제정 이후 국가가 개입할 범죄로 인식됐듯 장애인 학대도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독립법으로 분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신청과 조사로 서비스 결정부터 개인별지원계획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관련 법률의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21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된 끝에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5월26일 공포돼 2028년 5월27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60여개 관련 법률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보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2024년 8월과 올해 6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두 법안은 장애인 등록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서 의원 안과 다르다.
서 의원은 "두 법안은 권리보장법에 명문화된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법"이라며 "통과되도록 끝까지 힘쓸 테니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안은 정당한 절차 없이 가두거나 묶는 행위, 시설 입소 강요를 학대로 명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바꿔 거주시설 등을 상시 점검하게 했다. 단체소송과 의사결정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가 별도 법 제정 이후 국가가 개입할 범죄로 인식됐듯 장애인 학대도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독립법으로 분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신청과 조사로 서비스 결정부터 개인별지원계획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관련 법률의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21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된 끝에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5월26일 공포돼 2028년 5월27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60여개 관련 법률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보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2024년 8월과 올해 6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두 법안은 장애인 등록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서 의원 안과 다르다.
서 의원은 "두 법안은 권리보장법에 명문화된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법"이라며 "통과되도록 끝까지 힘쓸 테니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A%B5%90%EC%B2%B4.jpg)
![[뉴스언팩] 자동차·우주·AI까지/머스크 제국, 한 회사가 되나](https://i.ytimg.com/vi/XXL3Etxzn74/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