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규정해 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추진해 온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여권 일각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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