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조만간 발효된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 행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를 줄이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포 이후 정당별 후보자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21~22일쯤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주가조작 △경기도 법인카드 등 6건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수사·기소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의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그러나 입법을 막지는 못했다.
특검 규모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조작기소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특검에 버금가는 규모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인원 규모가 내란특검보다 작다.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거론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허위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특검에 내란특검 수준의 인력을 배정하면서도 '역대 최대'라는 비판은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 큰 쟁점은 특검 임명 구조다. 이번 특검법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이해충돌이라며 반발했다.
특검 규모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조작기소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최대 317명을 운용하도록 한 내란특검에 버금가는 규모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인원 규모가 내란특검보다 작다.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거론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허위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특검에 내란특검 수준의 인력을 배정하면서도 '역대 최대'라는 비판은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 큰 쟁점은 특검 임명 구조다. 이번 특검법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이해충돌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우려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이미 제기됐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특검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정당을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한 전례도 있다.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을 추천권자에서 뺐다.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7년 3월 여당을 배제한 추천 방식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최씨는 같은 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봤다. 아울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생겨 특검 도입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여당이니 특검 후보자 추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와 밀접했던 만큼 이번 특검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후보자 추천에서 손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밖 중립적인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제3정당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특검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정당을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한 전례도 있다.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을 추천권자에서 뺐다.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017년 3월 여당을 배제한 추천 방식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최씨는 같은 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봤다. 아울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생겨 특검 도입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여당이니 특검 후보자 추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와 밀접했던 만큼 이번 특검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후보자 추천에서 손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밖 중립적인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제3정당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