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벌면 된다"… 무덤뷰 아파트에 살라니
━◆기사 게재 순서(1) "아파트 팔아서 재벌됐는데"… 중견 주택업체들에 드리운 "전운"(2) 고분양가 논란 대방건설, 영업이익 "23%" 시행사 부채율 "5만%"(3) "돈만 벌면 된다"… 무덤뷰 아파트에 살라니━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해 논란이 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일명 "왕릉뷰" 아파트 3곳에 대해 준공(입주)허가가 승인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일시적인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3개 건설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해 일부 승소, 공사를 강행했다.입주민들 입장에선 아파트 철거라는 최악의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고 천문학적 피해비용도 막을 수 있었지만 건설업체들의 도의적 책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 시공사들은 시공능력평가(시평) 기준으로 각각 15위(대방건설) 47위(금성백조주택) 58위(대광건영) 등인 중견건설업체로 주로 주택사업을 영위해 높은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