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눈감아줄 테니 200만원" 뒷돈 받은 경찰, 항소심도 '집행유예'
절도 사건을 눈감아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51)의 항소심에서 지난 26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전노래방 업주 B씨(46)의 항소도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