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정보통신·아동학대·성범죄 등… "양형기준 고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가 정보통신 범죄, 아동학대 범죄, 성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재정비한다. 최근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등 개정법률도 양형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8일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범죄군을 결정했다. 양형위는 ▲국민 관심 ▲범죄발생 빈도 ▲기존 양형기준과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 등의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