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지적장애 친모 추행 10대 아들… '심신미약'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친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 성행위·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시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아동·청소년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