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휴대폰 던지고 경찰까지 폭행했는데… 50대男,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차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연행된 후 지구대에서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벌금 40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