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중복보상 안돼"…금감원, 휴가철 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보장 내용과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12일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와 현금, 여권, 콘택트렌즈, 안경 등 일부 물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으로 두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 병원 치료비가 100만원 발생하면 각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 지급한다.또 보험 가입 시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