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실을 몰랐던 B씨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했다가 C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려 했지만 B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 D씨는 4년 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E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 F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패소 이유는 E씨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F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D씨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 등기가 되어 말소됐고, D씨는 부동산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E씨한테 매매대금 2억원을 받으려 했으나 E씨는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혼자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알뜰살뜰 아끼고 아껴서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돈을 부동산 거래 사고로 몽땅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평생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물론 평온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
이렇듯 부동산 거래 사고를 통해 빚어지는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사고가 드라마 소재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거래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자의 무지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이 주의를 기울여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
부동산 등기, 믿었다간 큰 코 다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등기부를 꼼꼼하게 살핀 후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 전 소유자의 권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부동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 내 집을 안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매수인이 모든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부동산 범죄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덫에 걸린 매수인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서 벗어나려면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권리보험으로 든든하게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매수인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매수인이 구입하는 부동산이 과거에 암거래, 위조, 이혼소송 등 권리상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준다.
더케이손해보험이 6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이 대표적인 상품.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험의 기능 외에 권리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되는 1석4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네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상품은 더케이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이 유일하다.
더케이손해보험에서는 제휴 법무사(법무법인)를 활용해 부동산 매입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를 줄였기 때문에 보험료를 포함하더라도 시중 등기수수료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다.
매매가 3억원 기준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는 15만3850원이며, 등기수수료 45만5000원을 포함하면 60만8850원을 내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납입 3일 전까지 더케이손해보험에 연락(1566-7535)한 후 매매계약서를 FAX(02-6670-8222)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