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은 정부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지만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색안경은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추세다. 특히 영세민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아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다. 후분양제를 주도했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주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왔다. 특히 매매가의 30% 수준이면 내집 같은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매력에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다.
내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를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들 주택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주거 부담 없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이 알아둬야 할 공공주택을 정리해봤다.
1.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에서 가장 많은 30~4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언론에서 분양과 관련해 주로 이야기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격은 보통 주변 아파트에 비해 15%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해 매력이 반감되는 추세다.
지역적 편차도 높은 편이다. 지난 5월 보금자리 2차지구 청약결과를 보면 세곡지구와 내곡2지구 등 강남권의 경쟁률은 최고 30대 1에 이르렀지만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부천옥길, 시흥은계 등 경기 일원의 지구는 대부분 미달사태를 빚었다.
당첨 확률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으면서, 부양가족이 많고, 해당지역에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2,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형태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가 있고, 초기분납금을 내고 입주 후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분납임대가 있다.
면적은 비교적 넓은 전용 85㎡(25.7평) 이하이며, 5년 분납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분양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공공임대의 청약조건은 공공분양과 같지만 일부 특별공급 청약자의 자산기준 조건은 수월한 편이다.
문제는 월 임대료다. 임대료가 화재보험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합한 수준으로 민간 임대주택보다 저렴하다고는 하나, 매달 적잖은 돈을 지불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최근 미분양 굴욕을 경험했던 2차 보금자리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양주진건 전용 51㎡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 59㎡는 3400만원에 월 4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부천옥길 74㎡가 임대보증금 6900만원에 월 45만원, 84㎡는 7500만원에 월 50만원이다. 시흥은계 51㎡는 3100만원에 34만원, 구리갈매 59㎡는 보증금 3500만원에 월 52만원이다.
3.국민임대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에 비해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주택이므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요건만 갖춘다면 3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다.
비용은 보증금 700만~4940만원에 월 임대료 6만~29만원으로 시중 시세의 55~80%다. 평균 가격은 보증금 1380만원에 월 13만원으로 공공임대보다 저렴한 편이다.
입주자격은 까다롭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올해 4인가족 기준 소득의 70%는 272만2000원)이면서 1억260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2424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50㎡ 이하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의 우선순위가 높다.
4.장기전세(시프트)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히트상품 시프트는 서민층에게 인기가 높은 아파트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매매 시세의 30%대에 공급한다.
전세기간은 최장 20년까지다. 전세금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돼 있다. 공공임대와 비교할 때 최대 강점은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한번에 일정금액을 넣어 놓으면 집 걱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시프트에 살면서도 분양주택을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약저축 가입조건이 있지만 이는 무주택기간과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청약조건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용 60㎡ 미만은 국민임대조건처럼 까다로운 반면 60㎡ 이상 85㎡ 이하는 조금 여유롭다. 고가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세대주의 나이가 많고 서울시 거주기간이 길수록, 또 사회취약계층일수록 가산점이 주어진다. 85㎡ 초과는 단독세대주가 아닌 서울시민이면 자격이 주어진다.
당첨 기준이 과거 청약저축 납입총액에서 가점제를 적용한 만큼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