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나 투자에서 알찬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가업승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호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65세)의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전략으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조정' 활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통한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이 규정(조특법 제30조 6항)은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한 물납이 제한됨에 따라 사전에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상속의 개념으로 2007년 12월 도입됐다.

만약 A사장의 경우 30억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어느 정도 절세효과가 생길까? 일반증여방법을 따르면 약 10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특례규정을 활용하면 2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증여세를 약 7억9000만원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1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60세 이상 CEO들은 이 특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현 시점에서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후계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내기 위한 재원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 일반증여와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누진을 피할 수 있다. A사장은 5년 전 아들에게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비상장주식 3000만원을 일반증여하고 증여세 9000만원을 납부했다. 만약 이번에 A사장이 이 특례규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주식 30억원을 증여하더라도 기존의 일반증여 5억3000만원과 합산하지 않고 3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셋째, 창업자의 예상 상속재산을 현재의 주식가치로 증여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이 성장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가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즉, 현재 A사장이 증여하는 30억원의 주식가치가 20년 뒤 A사장이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150억원으로 평가된다면, 증가한 120억원에 대한 상속세 60억원(세율 50%)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특례 혜택을 보려면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 특례는 사전상속 개념으로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향후 상속 시에 현재 평가한 주식가치를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만약 미래 상속시점의 기업가치가 현재보다 낮을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본 뒤 실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이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지분을 포함해 50% 이상(상장기업은 4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후계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그리고 후계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뒤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돚폐업을 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