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은 긴 호흡을 갖고 생전에 증여·양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분산시켜 총 상속재산 규모를 꾸준히 낮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호에 이어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사장(75)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절세방안을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9년 1월부터 적용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핵심이다.
K사장은 27년째 피땀 흘려 회사 가치를 250억원 규모로 키웠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K사장의 아들인 후계자가 회사 경영권과 소유권을 물려받기 위해 물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자.
250억원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일반상속의 경우 250억원에 대한 상속세(50%)를 부담하므로 약 125억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250억원의 40%인 1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상속과표는 150억원이 되고 상속세는 150억원에 대한 50%를 부담하므로 최종 상속세는 75억원으로 줄어든다. 두가지 방법의 상속세 부담이 최대 50억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K사장처럼 10년 이상 중소사업체(개인사업자 포함)를 경영하다 사망해 후계자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60억원까지, 15년 이상 80억원까지, 20년 이상은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는 사후요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후계자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분이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 및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CEO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 단기적으로 가업을 상속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할 때 두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인이 선친이 소유한 법인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만 가능한 데 상속분쟁이 생겨 주식이 분산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후에 자녀간 상속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상속분쟁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가업상속자산의 60%에 대한 상속세 75억원은 K사장의 후계자가 혼자 부담해야 한다. 창업자는 후계자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방안도 미리 세워두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절세방안은 실로 다양하고 실타래처럼 복잡하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핵심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인 만큼 면밀한 계획 아래 맞춤형 절세방안을 실행에 옮긴다면 상상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