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제개편으로 금융기관이 분주하다. 고액자산가들만 대상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인 직장인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다. 세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에서 제외된 비과세 상품은 생계형저축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예탁금 소득, 저축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며 분리과세상품은 세금우대, 물가연동채권, 10년이상 차익채권 등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현행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에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7200만원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의 건보료가 추가된다. 예컨대 근로소득 8000만원+금융소득 3000만원+임대소득금액 7000만원인 경우 연 290만원(1억원×2.9%)의 건보료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 부동산, 차량, 나이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된다. 최소 월 14만~20만원 내외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 등 타 소득자 또는 일정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7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3~38%)을 적용한다. 즉 2000만원 초과분인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전체 금융소득 3000만원에 대해 이자수령 시 14%(주민세 제외)가 원천징수됐으므로 누진세율 6%보다 높아 추가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략 7700만원을 넘어야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14%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소득이 과거에 비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 추가로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 명확화 된다.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를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명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신고되는 소득이 적을수록,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명의자의 기존 금융소득 대비 증가폭이 클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진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대응방안 세가지
①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저축보험 및 즉시연금보험, 물가연동채권 및 장기채권)을 잘 활용한다.
②가족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킨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을 활용한다.
③이자·배당소득 등을 분산한다. 금융소득 귀속시기가 1개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관리가 필요하다. ELS, ELF는 만기지급식보다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