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의 성과급 과다지급 혐의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