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대 보증인의 구제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연대보증인 폐지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의 신규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변경, 갱신, 종료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여신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기존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 종료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주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해 채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지원 받아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당국은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되지 말아야 하며 채무조정에 응할 확실한 의사가 필요하다.
만약 주채무자가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의 긴급 생계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상호금융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현금수령자’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 등 연대보증을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계층을 위해 기준을 낮출 예정”이라며 “별도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200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