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가구에는 오는 9월 말부터 연간 7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또는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자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인 자 ▲전년도 6월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 등이다.
장려금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