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대보증과 구속성 예금,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불만 반복 제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춰볼 예정이며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위주로 불완전 판매를 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가 소비자 중심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정립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올 한해 금융사의 민원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민원발생 증가율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리와 수수료 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저소득,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피해예방책 마련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의식 향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금융시장 질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 '따뜻한 금융'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 같은 검사방향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