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고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것처럼 속여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임원 선임의 자율성을 침해해 특정인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관계회사에 부실경영 책임 퇴직자를 재선임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3월 초과성과급 재원을 715억원으로 과다 산정한 후 전직원에게 초과성과급 356억원을 선지급했다. 2011년 실적에서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것처럼 산정해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한 셈이다.


우리은행 내부 규정을 보면 초과성과급은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게 돼 있다. 초과성과급 지급액은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이내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2011년도 경영성과를 최종 확정한 결과 EVA가 246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적립해야 할 3개 조선사 손상여신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적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EVA를 3574억원 흑자로 조작했다.

우리투자증권도 성과급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우리투자증권은 2006년 8월 운용1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식을 '개별성과급제'에서 부서 전체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조직성과급제'로 변경했다. 그런데 성과급 재원 산정방식을 부서 내 흑자팀의 경상이익만 합산하고 적자팀의 경상손실은 차감하지 않은 채 '0'으로 간주하도록 불합리하게 정했다.

 

이 결과 부서 중 손실이 발생한 팀의 경상손실을 차감한 정당한 성과급 45억5000만원보다 18억원 많은 6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선임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감사원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우리금융은 2011년 임원 선임계획이 없던 우리자산운용에 과거 우리증권에 근무한 인사를 채용토록 추천했다. 당시 임원 선임계획이 없던 우리자산운용은 결국 임원자리를 새로 신설해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우리PE에 과거 우리증권에 근무한 인사를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 채용토록 추천했다. 이 인사는 2009년 이사대우로 채용했다가 2011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